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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묵혀둔 부동산 '탄소배출권' 이용해 돈 벌자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1.08 16:08:22

[프라임경제] 지난 1일 에너지 컨설팅 업체 에코시안이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종합 플랫폼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탄소배출권'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탄소배출권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사고파는 장이라 합니다.

먼저 탄소배출권을 설명하자면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온실가스들은 지구기후 온난화의 주범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만큼 배출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전부터 나와 왔죠.

세계 각 국은 교토의정서(1997년)를 통해 탄소 배출 양을 국가마다 정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기업들에게도 탄소 배출 양을 조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기업들은 자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도 되고, 배출권을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산림탄소상쇄제'로 부동산을 산림 용지로 활용해 산소를 생산하면 탄소배출량과 상쇄하도록 해줬는데요. 개인이 소유한 산림 혹은 토지에서 나온 산소도 인증절차를 거치면 거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그야말로 '땅만 있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최근 임야를 보유한 이들과 친환경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 산림탄소배출권의 연간 거래량은 약 9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묵혀둔 땅의 공기를 팔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일반 아무 부지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겠죠. 이를 국가에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소개하면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신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 등 탄소흡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한국임업진흥원과 지정된 제 3의 기관에서 인증 받아야 하고요. 정부에서 최종 인증을 받으면 '외부사업 인증 실적(KOC)'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개인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KOC 거래 가격은 톤(t)당 2만500원으로 1000톤 감축량을 판매하면 20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장수요가 꽤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정부 규제를 받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565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부족한 배출량을 시장에서 구매해 초과분을 상쇄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업 유형 소개와 절차에 대해서는 산림탄소센터(carbon.kofpi.or.kr)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학계, 업계에서 활발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새로운 부동산 활용법, 투자처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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