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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농가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회수 및 폐기'

식약처, 유통 계란 전량 회수·폐기 조치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11.08 15:32:00

[프라임경제] 8개 농가서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계란 검사결과 부적합 세부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 중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 8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0.03~0.28㎎/㎏)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449건 중 80건은 검사 중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 검사항목 확대를 비롯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피프로닐 설폰 등 대사산물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검사 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돼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위해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부적합 계란을 사용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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