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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롯데 vs 신라' 압축…운영 노하우·시너지 강조

내달 중순 최종 선정…고정 임대료 아닌 매출액 연동 임대료 부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7.11.10 16:31:43
[프라임경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경쟁이 롯데와 신라로 압축됐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최대 면세사업자로 운영 노하우와 제주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가능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라면세점은 글로벌 경쟁력과 30년 넘는 공항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부각할 것으로 진단된다. 

10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통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함께 입찰에 나섰던 신세계디에프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이 롯데와 신라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관세청은 내달 중순께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뉴스1


입찰에 참여한 면세업체는 롯데와 신라를 제외하고는 신세계가 유일했다. 당초 듀프리와 현대백화점, 두산 등 다수의 업체들이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의 뜻을 밝혔지만 끝내 신청서는 내지 않았기에 결국 신세계면세점만 탈락한 셈이다. 

또한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7월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입찰에 응한 업체들은 제안서와 함께 영업요율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매출액과 연동해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공사가 제시한 최소 영업요율은 20.4%인 만큼 임대료가 줄어들면서 면세업체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영업요율에 맞춰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심사 과정에서 이런 갈등요인을 심사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요인이 입찰 감점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까닭이다. 

한편 롯데와 신라는 면세점 운영 이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무엇보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기 전 사업자가 롯데였다는 점은 풍부한 운영 경험으로 비칠 수 있다. 

신라 역시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 마카오, 홍콩 쳅락콕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공항면세점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제주 내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며 물류인프라를 갖춰 이를 통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신라호텔을 운영하면서 제주지역의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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