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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어린이 위한 금융상품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11.13 11:12:54

[프라임경제]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죠.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인데요. 속담 뜻처럼 나쁜 버릇은 피해야 겠지만 올바른 습관은 후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린이펀드 △어린이저축보험 △체크카드 등이 꼽혔습니다.

우선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주기도 하는데요.

단 부모님이 어린 자녀 명의로 통장을 신규 개설할 때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확인서류, 통장거래에 필요한 도장 등을 요구한다고 하니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 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때 1만원을 입금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취급하는 은행에 어린이적금 가입 전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점은 주택청약시에는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어린이펀드'도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이죠. 경제관념을 길러주는 것 외에도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목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할 경우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네요.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이 걱정된다면 '어린이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저축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커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용돈을 자녀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주면 자년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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