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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이제는 춤까지' 지긋지긋한 갑질논란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11.13 15:48:34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드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항공촬영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근래엔 가격대가 크게 낮아지며 취미생활과 레저용 등 대중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도 지난주 처음으로 드론을 날려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해서인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금세 할 수 있었는데요. 넓은 공원에서 날려 위험한 점도 없었고, 무겁지도 않아 취미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 다양한 체험도 해봤는데요. 가로등이나 나무 등만 피할 수 있게 잘 조종한다면 땅에서 찍은 사진과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론 또한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드론 비행 역시 음주상태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야간 비행 또한 조종자가 드론의 위치를 놓칠 위험이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작은 비행물체 하나를 조종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더러 사람을 다루는 직장에서는 사물을 다룰 때보다도 더욱 조심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질문화가 대표적인데요.

이슈가 끊이질 않아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갑질논란이 이번엔 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라고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후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자랑을 원치 않은 간호사들까지 해마다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낯 뜨거운 춤을 춰야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병원 측이 밤 10~11시까지 춤 연습을 하게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외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 또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심병원 측은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라고 강요한 적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해 논란이 더욱 확대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병원계에 자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성심병원 측 또한 그제야 현재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며 논란이 된 사안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죠.

그러나 이미 해당 간호사들은 "내가 간호하는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는 동작을 해야 했다"며 수치스러움을 느낀 것은 물론, 논란을 통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영상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대한간호사협회는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협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원치 않는 병원 장기자랑 행사에 간호사가 강제 동원되고 선정적인 옷차림까지 강요받은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는데요. 간호사와 병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언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니 이것저것 시켜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갑'들은 먼저 알아야겠죠.

부적절한 갑질로 근로자들의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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