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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쟁' 종지부…인천터미널 소송, 롯데 최종 승소

대법원, 원고 패소 판결 원심 확정…증축 매장 높고 2차 협상 예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7.11.14 11:37:35
[프라임경제] 롯데와 신세계(004170)의 인천종합터미널 법적분쟁이 5년여년 만에 롯데의 최종 승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인천종합터미널에선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해왔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사들이면서 양측간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전경. ⓒ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줘 터미널 인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 실사, 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신세계는 상고했다. 

한편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신세계는 연매출이 8000억원대인 알짜배기 점포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롯데가 승소는 했지만 증축 매장 등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매장(1만7520㎡)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 했고, 2031년까지 20년간 맺은 임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론 양사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양사가 증축 매장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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