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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삼성 디지털프라자 불법보조금 조사 끝…과징금 부과될까

단통법 도입 후 첫 조사…이르면 내달 최종 결과 발표 가능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1.14 15:58:38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도입 후 처음으로 삼성 디지털프라자 대상 불법보조금 조사를 마쳤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삼성전자(005930)의 직영유통망 삼성 디지털프라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촉구한데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절차를 밟는 중이다.

KMDA는 지난 8월 공식 성명을 통해 "시장모니터링 결과 삼성 디지털프라자가 수개월 전부터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번호이동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정확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관련 조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2월경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심결절차를 밟고 있다는 데서 KMDA 측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전언이 나온다. 방통위 위원회 최종심결을 통해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재가 강할 경우 영업 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삼성 디지털프라자 대상 불법보조금 지급 현황 조사는 단통법 도입 후 처음 이뤄졌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반유통점 464곳에 대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333곳에 모두 6억31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유통점의 경우 (방통위의)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 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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