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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시장 K-OTC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중소·벤처기업 투명한 중간회수 시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11.14 17:18:11

[프라임경제]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이 신설된다. 또한 앞으로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K-OTC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선방안' 후속조치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투협은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를 위해 K-OTC 시장을 운영 중이다.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가 전용 플랫폼'이 신설됐다. 이는 거래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VC(벤처캐피탈) 등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명한 중간회수시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문가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서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됐다.

거래가능 자산도 주식 이외에 PEF(사모펀드),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해 전문투자자의 다양한 자산에 대한 거래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구상이다.

매매방식도 다양해진다. 금융위는 다자 간 상대매매 외에 비밀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 전용 플랫폼의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준다. 전문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있고 주요 주주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도 유도한다.

여기 더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도입한다.

기업의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 보완을 위해 K-OTC 거래기업에 대한 TCB(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K-OTC 거래 후보기업이나 주주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 기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향후 금융위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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