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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 징역형 유지

재판부 "원심 판결 정당" 고령 이유로 법정 구속 면해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7.11.15 16:02:50

[프라임경제] 포스코로부터 민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1년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유·무죄 결론은 원심과 같다"고 이 전 의원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신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3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 전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도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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