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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근로자라고 같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1.15 17:05:26

[프라임경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의 근로자인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근로자도 있습니다.

우선 근기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돼 있습니다. 근기법은 근로관계 중에서 특히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죠.

반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두 법상의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돼 근무하는 것과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노조법 상의 근로자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같은 근로자에 대해 법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른데요, 이는 법이 제정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즉, 근기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이고, 노조법은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직종·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에서 해고돼 근로자성이 부인돼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기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길게 설명을 늘어놓은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이하 특고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고용부가 수용했는데 그 배경이 근기법이 아닌 노조법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와 종속관계가 아니더라도 임금·급여에 의해 생활하고,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자에 포함하기 때문이죠.

특고자는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개인사업주와 같이 본인 스스로 근로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들을 말합니다. 외형은 사업자지만 실상은 근로자와 비슷합니다.

사실 특고자의 근로자성 대한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때 추진했었지만 관계부처, 산업계, 국회 등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8년까지 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하기로 했고, 고용부도 이를 의식한 것인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고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니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비용부담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죠.

근로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고연봉 특고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 노동3권 적용을 반대하고, 주부와 경력단절여성 등은 시간 관리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사업자 신분으로 남길 원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일률적 노동권 보장이 옳은 것인지,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기는 시대흐름에 맞춰 보완할 것인지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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