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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법률·안전교육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7.11.16 09:32:37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업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찾아가는 법률 및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여수해경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어업 고용주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등 외국인 근로자 80여명을 상대로 생활법률과 불법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15일 여수시 돌산읍 화태리 마을 회관에서 돌산 해경파출소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업계통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과 양식장 등 바다에서 조업 시 안전수칙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시행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9월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2명이 야간에 배를 운항하다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선박 운항시 해사안전법상 항법준수사항과 위급사항 발생시 기본적으로 처치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급박한 사고 발생 시 즉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파악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통 채널을 새롭게 정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를 초청해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 시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상담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에 대해 교육했다.

서왕원 돌산해경파출소장은 "최 일선에서 외국인 상대 교육 관련 관계기관과 협조해 관내 어선에서 종사하는 약 100명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육상 양식장과 해안가 인근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언제든지 외국인의 고충을 풀어주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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