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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PO 수익, 청약수수료로 판가름?

망설이는 중소형사 "주관수수료와 병행 발전해야"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11.16 18:00:51

[프라임경제]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는 증시 호황과 맞물려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 또한 달아오르고 있다. 

하반기 집중되는 IPO 시장 특성과 함께 올해 IPO 공모금액이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감안해도 증권사들의 이익 증대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IPO 주관 실적을 대부분 대형사들이 챙기는 가운데 수익 역시 올해부터 청약수수료를 도입한 대형 증권사들이 실력 공세로 독식하자 흐름에서 소외된 중소형사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주관수수료…청약수수료는 대형사 전유물

청약수수료는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납입수수료다. 기존 IPO 주관사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이유 삼아 도입됐다는 의견이 중론인데, 국내 주관수수료가 기업 실사비도 없이 상장에 성공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어 상장에 실패할 경우 보상을 받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도입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IPO를 원하는 기업들의 주관을 따내려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주관수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현재 청약수수료가 업계관행이 돼가는 중"이라고 짚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에 IPO 청약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으로, 모두 초대형IB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청약수수료가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낯설어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올해 두 건의 IPO를 진행하며 1%의 기관 청약 수수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해외기관투자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이 지난 디앤씨미디어 공모주 청약을 시작으로 중소형 증권사 최초 청약수수료 징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자기자본 1조~3조원대의 중견급 증권사들도 청약수수료 도입은 아직 망설이는 분위기다.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의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교보증권과 IBK투자증권 등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모두에 아직 청약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IPO 주관이 많지도 않고 주관하는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도입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견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큰 기업 IPO를 맡아 청약수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수수료보다는 일단 IPO를 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차별화된 전략을 두는데 집중해 대형사와 경쟁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라면 수긍… 적정 수준 수수료 적용해야

과거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기관들로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국내 기관들에게는 받지 않았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건당 소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온라인 청약 시엔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IPO를 실시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노력에 비해 거둘 수 있는 수취금액이 크지 않아 이미 레드오션인 IPO시장에서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1%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타 증권사에 비해 단가를 많이 낮춘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제대로 수수료를 받자는 취지"라고 응대했다. 낮아지는 수수료 추세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약수수료 도입 이후 증권사들은 노력만큼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발행사 또한 기관투자자가 청약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어 꺼릴 이유가 없다는 언급이 따른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존에는 해외증권사만 받고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겐 받지 않아 이러한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규모가 큰 대형 매물일수록 기본수수료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는다. 업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 청약수수료와 연관돼 기본수수료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만한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는 타당하다"며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수준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율이 적당한가를 따지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덧붙여 주관수수료가 낮다는 인식에는 황 실장도 적극 동의하며 "청약수수료뿐 아니라 주관수수료가 함께 병행해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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