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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

보조금사업 감독 기관인 완주군 9개월간 뒷짐…"급명간 행정조치 취하겠다"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7.11.16 13:12:50

[프라임경제] 국가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완주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공금횡령 사건 판결에 따르면 완주자율관리어업공동체 A위원장(대표)은 총사업비 1억5000만원짜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와 짜고 자체 부담금(100%)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완주군으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했고, 공사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에 사용키로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히 예산에 계상된 건축자재의 일부를 중고로 사용했음에도 새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위원장과 공사업체 사장인 B, C씨를 사기죄를 적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더욱이 담당 업무를 맡아 사업을 진행했던 완주군청 H계장은 이 사건의 검찰조사를 받던 중 자율관리어업, 축산업무 등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H계장은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100만원과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월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2017년 2월 법원의 판단이 이뤄졌음에도 보조금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완주군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사고 있다. 완주군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공동체에 행정 수순을 미루며 환수금액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이 지난 2월이였으니 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급명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의 말처럼 행정적 수순이 제대로 진행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자율관리어업 사업이란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민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육성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전북에만 55개소의 공동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소속된 어민의 수는 3000여명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부터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단계적폐지 결정을 하면서 전국공동체에 2015년도 130억, 2016년도 65억, 2017년도 55억 등으로 사업비 자체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 보조금을 안이하게 취급하는 완주군의 행태가 어업인들과 지역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로망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가 지자체 관리감독의 소홀함 속에 정부로부터 더욱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매김 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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