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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유토지 분할 관련 특례법 3년 추가 연장 홍보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7.11.17 09:32:31

[프라임경제] 전북 완주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2012년부터 올해 5월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을 2020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는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분할 신청 방법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완주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안은 완주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완주군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특례법을 이용할 시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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