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일산업,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취소 판결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11.17 10:56:46

[프라임경제] 신일산업(002700)은 정윤석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가처분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가처분결정 이후 정윤석씨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신일산업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