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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부당인사' 소송 제기…대한항공 "사실 왜곡"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7.11.20 18:26:12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의 '땅콩 회항'이 또다시 이슈화되는 모양새다.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복귀 후 부당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처리를 했기에 복직 이후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으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항공

박 사무장은 20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기자회견을 열고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라인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5월 복직했을 때는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 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Purser)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일 뿐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램프리턴 사건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창진 사무장은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만약 박창진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창진 사무장은 이전의 4차례 불합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복직 이후 5차례 응시만 언급함으로써 의도적인 회사의 보복 차원 불이익 조치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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