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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로림·근소만, 4∼5월 낙지 포획 전면금지

산란기 낙지 보호 위해 금어기 설정 '낙지 개체수 증가 기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7.11.21 10:03:42

[프라임경제] 매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내측 수역에서 낙지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낙지 자원 남획과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도지사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중 1개월 이상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어업업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협의를 실시했으며 지속가능한 낙지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타 시·도보다 1개월 더 설정하자고 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1일부터 2개월 동안을 자체 금어기로 설정하는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변경 고시했다.

도는 이번 포획 금지 기간 확대 설정이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낙지 개체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감소하는 낙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가로림만에 이어 근소만에서도 금어기를 연장키로 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사례는 수산자원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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