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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내년부터 확대

고용부, 소속 외 근로자 수행업무 파악 한계 개선 나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1.21 16:54:43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 개정·시행돼 다음 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019년부터는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은 물론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과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418개소, 공시 3407개소)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 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 2월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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