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 '솔가 네이처바이트'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인 제품이다.
또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인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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