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근기법 대폭개정, 신입사원 이듬해까지 연차26일·난임휴가 신설

21일 국무회의서 고평법 등 고용부 소관 3개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1.22 09:41:58

[프라임경제] 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첫해 11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해 연차의 차감 없이 15일의 연차를 보장받는다. 기존 2년간 15일의 연차사용에서 26일로 대폭 늘어난 것. 이 밖에 난임휴가가 신설돼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 시행일 기준 1년 전 입사자들도 입사 첫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이듬해 연차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30일 이후 입사자들도 법률 개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정된 근로기준법 법률 개정안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관련 사업주 책임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향후 누구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했다. 기존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했으나, 개정된 법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했다.

장애인 관련 법안도 개정됐다.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