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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중앙의료원, 장의차량 위탁 수수료 56%

협력사 "적자 운영 불가피" vs 의료원 "복지부 지적에 따른 것"

추민선·이준영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7.11.22 12:08:59
[프라임경제] "수수료 56%를 내고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죠. 가장 큰 문제는 협력업체간의 과다 출혈경쟁이지만, 상한선 제한 없는 최고점 낙찰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사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이하 의료원)이 장의차 위탁사업에서 협력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의차 업계는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을 도입한 의료원의 방관을 지적하며 국가가 '시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감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입찰방식 변경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원은 지난 7월 장례식장 장의차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개찰을 실시하고 56%의 위탁 지급 수수료를 제출한 A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56%의 수수료는 장의차 업체가 시신 1구당 의료원에 지급해야하는 위탁 지급수수료이다. 

장의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전의 위탁 지급수수료 낙찰률은 24% 수준이다. 현재 의료원의 56% 수수료는 평균 수수료 대비 2배 이상 뛴 것이다. 일례로 시신 1구의 운구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의료원은 업체로부터 5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1차 원인은 협력사 '출혈경쟁'…의료원은 '방관'

이 같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에 관련 업계에서는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으로 인한 1차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불필요한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장의차 위탁사업에서 협력사에 56%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낙찰을 받기 위해 무리한 출혈경쟁을 벌인 협력사에 있다. 한 번 높아진 수수료는 절대 내려가지 않기 마련인데 현재 56%에 낙찰을 받은 업체로 인해 다음 입찰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에 의료원은 "장례식장 장의차량 입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따라 공개 경쟁방식을, 동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최고가 입찰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다"며 "낙찰자가 제시한 56% 수수료는 업체간 과당 경쟁과 시장논리에 의한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계약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운영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 같은 무리한 낙찰가 제시를 한 이유에는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의차 위탁 사업 자체가 개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규모가 작아 고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의료원만 문제 아니다 "건대병원 48% · 원자력병원 45%"

협력사의 과열 경쟁에 앞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상생을 저버리고 수익사업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도 들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굳이 이 같은 사업에 연연할 이유가 없음에도 협력사들의 경쟁을 부추겨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평균 장의차 위탁 수수료 24%를 최저 수수료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국가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시신 장사를 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56%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업체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료원 장례식장의 기본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경기권 42인승 장의차 요금은 평균 39만원이다. 여기에 △유류비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운영비 △잡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8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이 정한 24%는 2011년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금년 입찰전까지 의료원이 받아온 수수료율"이라며 "현재 거래금액이 타 병원과 비교해 높지 않고, 6년 전 책정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임을 감안해 물가상승 등 반영 없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직전 거래가를 기초가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에 따르면 타 병원의 수수료율은 서울대병원 25%, 일산병원 38%, 건대병원 48%, 원자력 45%, 경찰대병원 42% 등이다. 

한편 의료원의 입찰 제안서에는 과도한 지급수수료율의 제시는 향후 정상적 계약이행을 불능케 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참여 업체에서는 적정 지급수수료율을 고려해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법적문제 및 운영상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업체의 책임으로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56%의 수수료를 제시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즉 의료원은 56%의 수수료에도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의료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낙찰자의 소관 사항으로 정당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를 56%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의료원이 사전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수고비·팁 요구…상주 부담 가중

그러나 협력사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고비나 팁 등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져 서비스질 저하와 함께 고객(상주)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주들은 병원에서 알선하는 장의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적자에 시달리는 장의차 위탁업체들이 이를 만회하고자 상주들에게 수고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결국 의료원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상황을 잘 모르는 상주와 가족들의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이전 입찰 방식은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평균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받아 최고가입찰로 변경한 것"이라며 "예상보다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였지만 이를 원청사에서 제재하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장의차량 입찰 진행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입찰과 같이 장의차량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원칙 및 국유재산법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법률 검토 및 장의차량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라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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