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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7.11.22 16:06:27

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청이 주요 정책 수립시 성차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도민의 참여를 장려토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육현장에서 성별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학생에게 성관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 교육정책이 평등하게 이뤄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강정희 의원은 "교육과정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영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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