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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등 특별단속 실시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7.11.22 16:26:16

[프라임경제]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가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도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계약 시기인 28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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