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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vs 위메이드, '미르2' IP 공방 가속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위메이드 비상식적 행위 강력 대응 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7.11.22 17:08:38
[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지식재산권(IP) 전쟁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액토즈는 지난 21일 보도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액토즈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로,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기록을 검토해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의거해 위메이드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렸다. 

먼저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중재에서 액토즈를 상대로 금전 청구한 바가 없다, 미르2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인 란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을 뿐으로 싱가포르 중재 사건에 근거해 액토즈의 공유저작권 지분을 가압류 했다는 위메이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어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주장과 달리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는 지난 2001년 6월29일 란샤와 미르2에 대한 독점적 라이넌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별도 협의 과정을 거쳐 위메이드도 SLA의 공동라이센서가 됐으며, 동시 공동라이센서의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했다. 뿐만 아니라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지난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는 지난 9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이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 보전 결정도 9월25일 전면 해제됐다. 

이는 액토즈와 란샤 간 적법한 연장 계약의 효력을 억지로 정지시키고자 한 위메이드의 시도가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액토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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