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이자를 환급 받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공시에 따라 은행권은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다음 달 중 고객에게 안내하고 환급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이 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이자는 7개 대형은행 추산 결과 1인당 3300원 수준으로, 당시 1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개월분 환급이자는 834원이며, 12개월 변동인 경우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