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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핸드폰에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는 '콜앱' 서비스 "사용하면 안돼요"

'녹색소비자연대'가 이 서비스가 법을 어겼다고 신고하고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해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1.25 14:07:21

전화를 건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콜앱'의 사용이 중단 되었어요. 콜앱의 이미지 사진이예요. ⓒ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광고나 홍보성 문자이거나, 발신번호를 적지 않고 보낸 문자의 '진짜이름'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문제가 됐어요.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름은 '콜앱(CallApp)'이예요. 문제가 된 '콜앱' 사용이 중지됐어요. 

방송에 관한 법이나 규칙을 정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법을 어기고 공개하려고 했던 '콜앱'에 대해 지난 8월4일부터 이용을 하면 안된다고 밝히고, 이용을 중지했어요.

그리고 이미 '콜앱'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메일(support@callapp.com)이나, 웹사이트 (http://www.callapp.com/unlist)를 통해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대요.

문제의 원인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기에게 '화를 내며 따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시민을  콜앱을 이용해서 그 시민이 누구인지 실제 이름을 알아내서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8월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콜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어요. 

신고를 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콜앱 서비스의 앱 작동 방법과 콜앱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조사했는대요.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모으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에게 '허락'을 안받은 것을 발견했어요.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것이라고 전했어요. 

'콜앱'은 우리가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나의 통화기록, 나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모아서  콜앱 회사에 저장한대요. 그리고 나에게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누를 경우, 콜앱회사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한대요. 정보를 검색한 결과를 다시 앱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허락없이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큰 문제점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콜앱'에 대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을 어긴 것을 이유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지난 7월에 구글코리아에 먼저 우리나라 이용자의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앱을 사고 파는 인터넷 마켓(시장)에서 이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까다롭고 엄하게 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에 바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문제점을 수정하고, 더 많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김준헌(상해한국학교 10학년 / 17세 / 상해)
최민서(상해한국학교 10학년 / 17세 / 상해)
박준원(상해한국학교 10학년 / 17세 / 상해)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경기도)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3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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