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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1심 징역 8년 선고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뇌물공여 혐의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1.24 15:21:58

[프라임경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관련 정재계 금품로비를 한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던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4일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으로 압송된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씨. ⓒ 뉴스1

검찰은 지난 9월22일 이 회장에게 엘시티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와 함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엘시티사업은 101층 빌딩, 아파트, 호텔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건립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만 3조원에 달하는 대형공사였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이 회장의 정관계 금품 로비가 수면에 떠올라 문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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