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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옥죄고, 무주택자 기회 넓히는 '신 DTI' 내년 1월 도입

정부, 기존 주담대 원금 포함 산출…청년·신혼부부 유리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1.27 09:51:33

지난 10월24일 정부의 가계부대책이 발표된 날 한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의 모습. ⓒ 뉴스1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옥죄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는 늘리는 개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공개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따져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DTI의 새 계산 방식이 확정돼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 DTI는 지금의 DTI보다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DTI 계산에 포함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로 집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DTI가 도입되면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약 3.5% 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전체 차주의 8.3%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투기수요라 분류한 '빚내서 집사기'는 어려워진다.

반면 청년·신혼부부엔 가점을 적용해 현재 소득보다 장래소득을 높게 인정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또 이들에게 불가피하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담보 대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이 밖에 이날 금융위는 내년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은행권 대출심사에 도입키로 하는 등 변경된 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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