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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한 달 남은 2017년, 꼭 챙겨야 할 재테크 상품은?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11.27 16:00:54

[프라임경제] 올해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연초에 세웠던 재테크 목표는 잘 이루셨나요? 아마 계획과 다른 한해를 보낸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남은 2017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챙겨야 할 재테크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대신증권은 저금리 시대에 세금만 줄여도 기본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연말에 없어지는 세금 관련 상품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내년부터 사라지는 비과세 상품과 올해 안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가장 두둑이 불려줬던 해외 주식형 펀드를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추천하며, 가입 후 최대 10년간은 3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죠. 문제는 이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펀드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좌를 만들어 1만원이라도 적립한다면 내년에도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주식형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해 수익률 5%로 1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올해 계좌에 가입한 투자자는 세금이 없지만, 내년에 가입한 투자자는 15.4%에 해당하는 2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비과세 해외펀드는 소득에 따른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계좌 개설한 후 최대한 많은 지역에 분산 투자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한편,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분리과세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세금이 늘어나는데, 분리과세 상품을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줄여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요. 이는 개인주주가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소득을 받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한도에서 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네요.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의 30%를 분리과세해 주던 '장기 채권 이자 소득 분리과세'도 올해 말 폐지됩니다.

또한 '하이일드(고위험 회사채) 펀드 분리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로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 등에 45% 이상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마지막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고소득자가 아니어서 합산 과세를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 상품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비과세상품에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국내에서 분리과세가 어렵다면 해외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분리과세가 가능한 해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 및 ETF는 연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22%) 분리과세 대상이죠.

수익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는 세금을 아끼는 것도 못지않습니다. 올해까지만 가입 할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똑똑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2017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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