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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이어 동부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재

김상조표 불공정 행위 제재…건설사들 숨죽여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1.27 18:12:13

지난달 진행된 2017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건설(005960)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2012년 연말 서울 동작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억3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건설의 대금 감액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의 ‘감액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동부건설은 같은 현장에서 A업체에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을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해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조항 가운데 제1항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이달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하도급업체에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대림산업의 수천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공정위 등 각종 정부 부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언급한 만큼 당분간 건설업계를 향한 주시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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