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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예고' 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베일 벗다

대상 넓히고 지원 늘려…전월세상한제 등 제외돼 '無핵심' 지적도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1.29 16:29:32

[프라임경제]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문재인 정부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기도 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 장관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청년(만19세이하~39세이하)층을 대상으로 셰어형, 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이 공급된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가 제공되며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가 수서, 위례, 성남, 고덕, 화성 등 전국 각 지에서 공급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도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가구의 주거지원에는 보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매입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노인부양가구, 고령자 가구 금융지원, 주택개보수 지원, 공동생활과정 등이 고령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방안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선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서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이 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제외돼 알맹이 빠진 주거 복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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