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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23개의 공공기관에서 3년이 넘도록 계속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잘 안주었대요

신보라 국회의원은 "청년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해서 3년동안 사라진 청년 일자리가 4076개다"고 말했어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1.01 20:50:22

2015년,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청년들을 일하게 해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들의 이름이예요. ⓒ 신보라 국회의원실

[프라임경제] 정부가 2017년이 끝나가는 시기에 청년들의 회사 취직을 도우려고 만든 '청년고용촉진법'을 새로 만들어 2018년부터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청년들을 취직시키도록 했어요. 의무적으로 청년들을 취직시키는 '고용비율'이 원래는 3%였는데 5%로 높일 거라고 해요. 

이런 가운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계속 청년을 취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은 모두 23곳이나 된대요. 

이런 사실은 지난 2017년 10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보라 국회의원이 말했어요. 신 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 청년들을 취직시켜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5곳 중 1곳은 청년을 취직시켜야 하는 의무적인 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어요. 

신보라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청년들의 고용을 더 많이 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당시 신보라 의원(사진의 왼쪽)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예요.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12곳이나 된대요.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포함한 지방의 공기업 11곳 등 총 23곳으로 드러났어요.

공공기관은 정부의 사업을 맡아서 하거나, 정부의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해요. 이런 기관들은 전체 직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을 해야 한대요. 하지만 23곳의 공공기관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청년일자리 4076개가 만들어지지 못한 셈이라고 해요. 

이에 신 의원은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약속을 실천하지 않은 기관들 때문에 청년들은 사회에서 '혼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됐고 정부를 안믿는 청년이 많아졌다"며 "특히 3년 연속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약속을 실천하지 않은 기관은 오히려 나중에 청년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양소영(명덕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 16세 / 서울)
공수진(일반 / 46세 / 서울)
양수명(가톨릭대 1학년 / 18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경기도)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3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8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2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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