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배제하도록 한 혐의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구속기소)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로 절친한 사이다. 이번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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