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이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장 발급했다는 혐의를 들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1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총 18개의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해당 하도급 계약 서면 1143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으며, 그 중 592건은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나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대우조선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 행위를 엄중 제재해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재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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