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文 "인권 국가 위한 법제 정비, 인권위 적극 나서야"

국가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첫 특별보고 진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2.08 10:43:17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7일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보고는 지난 5월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번 특별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보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첫 번째 자리였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3월6일 이후 5년 9개월만에 이뤄진 특별보고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별보고에는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인권위는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강조하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 지지한다"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첨언도 보탰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군인권 보호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인권위 내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현재 주어진 인권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대통령 특별보고를 계기로 그동안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는 한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