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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건 남았다" 국회, 312시간 입법전쟁 돌입

8일 정기국회 종료, 마지막 날 46개 법안 몰아치기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08 18:27:11

[프라임경제] 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에 걸친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18차 본회의에서는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예산안 통과를 문제 삼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는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가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 인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변호사의 사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세무사법 일부개정안), 한반도 전역 단층 조사 및 내진설계의무 강화 법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꼽혔다.

특히 세무업계의 고질적 불만사항으로 꼽혔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작년 11월30일 이후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한 끝에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국회사무처 측은 "해당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과정으로 넘어가고도 1년 넘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거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항지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된 가운데 통과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 적용 시설에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는 한편, 단층조사를 통한 지반 안전 확인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또 과거 정부에서 잠정 중단됐던 한반도 전역의 단층 조사·연구수행의 재개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기존 권련의 89% 수준인 한 갑(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됐다. 현재는 갑당 528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도급계약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공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 공사의 범위가 연면적 200㎡(약 60평) 이하 건축물로 축소돼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진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직 7600여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는 만큼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한편 여야는 7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23일 임시국회 개최를 의결하고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중이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은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저지를 공언한 가운데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안 통과를 주장하며 각을 세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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