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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구창모 체납 후폭풍...해명 들어보니?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11 13:36:10

김혜선·구창모, 국세청 공개 고액체납자 명단 포함

김혜선.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김혜선 구창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1일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이상 세금 체납자 명단에 배우 김혜선과 가수 구창모가 포함됐기 때문.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 700만 원을, 구창모는 3억 87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1) 등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기준이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지면서 고액·상습체납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명단 대상 확대로 자진납세가 늘면서 체납액은 다소 줄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5 027명, 법인 6376개 등 총 2만 1403명의 이름과 직업·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 6655명에서 4748명(28.5%)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총 체납액은 11조 4679억원으로 지난해 13조 3018억원보다 1조 8321억원(-13.8%)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 신규 명단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되면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유섬나씨(51·여)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도 증여세 등 115억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상위 10위에 올랐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유 전 회장의 증여세 체납액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체납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74)은 양도세 5억 75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가수 구창모씨(63)와 탤런트 김혜선씨(48·여)도 각각 양도세 3억 8700만원, 종합소득세 4억 700만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50~60대가 전체의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0~60대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1%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 구간이 79.1%로 가장 많았다. 개인 중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7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자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의 68.2%를 차지했다. 법인 가운데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은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해 개인·법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김혜선은 '대장금', '왕꽃 선녀님',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동이', '우리 갑순이' 등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SBS 주말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출연 중이다.

이에 대해 김혜선은 스포츠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4억 700만원을 체납금은 14억의 체납금 중 10억여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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