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히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불과 며칠 전에 급작스레 공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이미 결제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던 요금제에 대해 환급 또는 보전을 못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용자들이 각종 아이템과 재화를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요금제 역시 판매를 중단시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사업자가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시점을 미리 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과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법 등 게임산업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해왔으며 지난 국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장에서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등장하는 황금 프라이팬 직접 들고 나와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진흥책 마련을 당부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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