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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됐던 '데이트폭력 방지법' 재발의

박남춘 의원 "피해자 신속 보호의무 강화·절차 명문화"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11 16:51:41

[프라임경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른바 '데이트폭력 방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및 신속수사 방안이 포함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한 바 있다.

이미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각종 자료에서 다양하게 입증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000여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고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로 연결된 경우도 300여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은폐되기 쉽고, 이후 상해나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나 피해자의 자살로 확대 재생산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62.3%)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가정폭력과 같이 데이트폭력을 직접적으로 개념정의하거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게 특징"이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발의안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가해자 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및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 등이 담겼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강화를 위해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경찰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추가해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으로서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앞서 8월 초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즉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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