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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 실태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임금·승진기회 비롯한 구조적 차별 해소 대책 논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2.12 10:34:43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조돈문)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안정, 임금, 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등을 파악하고자 올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꾸준히 진행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 2012년 약 13만명에서 2016년 약 21만명으로 약 55.2%가 증가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61%(월 평균 271만8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정규직의 47%)보다는 약간 높다.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평균 4개 항목만 적용받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등 지급액도 정규직의 50~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약 59%는 사업장 내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승진, 직군 체계가 통합된 비율은 각 5.3%, 1.2%, 6.4%에 불과했다. 대부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인력관리체계에 맞춰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탓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에서 불만족 수준이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나타나 고용안전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과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논의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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