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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탁금지법 개정 온도차 "더 풀어라" vs "원칙무용"

與 신중론 속 농축수산물 예외 시기 잴까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12 08:51:39

[프라임경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금액 상한액과 관련,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평가도 다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권익위가 11일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농축수산물(원재료 50% 이상)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인삼 선물세트. ⓒ 프라임경제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권익위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입법취지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체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개정을 독려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정무위 계류 중인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늦게나마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 상품을 혜택을 보지 못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식사비도 현행 3만원이 유지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법안 정착이 되기도 전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선물가액 10만원 상향은 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아직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40% 이상이 현재 청탁금지법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이라는 전제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국가청렴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안을 재차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변인은 "오늘 농림축수산인을 헤아린다면 내일은 음식업계, 모래는 꽃·떡·케이크 등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하고 외에도 헤아릴 국민이 많다"며 "법치의 혼란을 정부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정의당도 경조사비 가액을 5만원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물에 예외규정을 둔 것을 문제 삼았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며 "보통 국민들에게는 기존 청탁금지법상 가액도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을 핑계로 국민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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