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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유사수신' 정부 철퇴···국회는 넉 달째 '방관'

정무위, 8월 관련법 발의하고도 임시회 일정조차 안 잡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12 10:15:49

[프라임경제]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전언이 나왔다. 정부 주도로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화를 거쳐 과열투기 열풍을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11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규제시안'(가칭)에 따라 가상통화의 △발행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및 중재행위 등 기존 거래소의 사실상 모든 업무가 유사수신행위로 묶이는 셈이다. 다만 취급업자(거래소)가 이른바 '7대 자격요건(6개+α)'을 충족할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식으로 약간의 숨통은 틔웠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설립 시 당국의 인허가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아 하루 65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한편 벌칙 조항도 현행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상한은 10년, 벌금은 5억원'으로 양형구간을 끌어올리고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새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 이익금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밖에 △또 다른 가상화폐 발행 및 투자금 조달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역시 규제대상이다.

합법적인 가상통화 거래가 인정되는 7대 자격요건에는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본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단 거래소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법 시행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정부 규제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7월 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투자사기행위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상통화취급업 인가 기준 등을 포함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통화취급업(거래소 등)의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하고 그 기준으로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인력·전산·물적설비 △기타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보증 여부 등이 명시됐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의 정의는 물론이고 관련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법적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법적,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 발의 넉 달이 지나도록 소관위 심사과정에 발목이 잡힌지라 연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심지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주말 베트남·일본 등 해외금융산업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했고 이번 임시국회 중에는 상임위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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