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상습적으로 여당 홍보현수막 철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정당은 인쇄물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정책이나 현안 관련 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인접한 서초구 등 이웃 지역 역시 규정에 따라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지만 유독 강남구에서만 민주당 홍보 현수막이 수난을 당한다는 게 민주당 지역위 측 주장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신연희 구청장이 정당의 합법적 활동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로 강남구 길목마다 '강남구범국민 비대위'라는 임시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구청장과 가까운 조직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인 신 구청장이 여당의 정책홍보는 막으면서 본인과 가까운 사설단체의 불법 현수막 게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앞서도 강남구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현수막을 게첩 7시간여 만에 치웠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이 공식 항의하자 다시 설치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지역위 측은 "신 구청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남구 당원 일동은 신 구청장의 불공정한 행정을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사과와 현수막 재개첩을 거부할 경우 법적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복귀할 당시 환영 화환을 보내고 마중을 나가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정국 때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사실이 공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강남구청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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