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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불감증 처벌강화 추진

신용현 의원 "관리의무 소홀 업체, 고용주도 책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12 14:27:01

[프라임경제]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워크레인 등록번호를 훼손하거나 안전검사를 누락하는 등 관리 절차에 소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사용연수 20년 제한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사고가 재발하자 국회 차원에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신 의원은 "올해에만 17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했다"며 "타워크레인의 등록, 검사, 정비, 조종 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알렸다.

현행법에도 타워크레인의 제작과 등록, 검사, 정비 등 절차가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용인 사고처럼 등록번호를 지워버리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거친 경우 등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은 100만원 이하 벌금의 솜방망이에 그칠 뿐이다.

신 의원은 "심지어 운행자가 술 또는 약에 취했거나 과로, 지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타워크레인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사고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도 용인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동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3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꺾이면서 작업 중이던 7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2012년인 제조연도를 2016년으로 허위 기재했지만 서류상 등록만 말소되는데 그쳤다, 반면 업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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