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제주해군기지 갈등 봉합 초읽기, 한국당만 '불만'

여야 "법원 조정 존중"···장제원 "법치주의 파괴 꼼수" 맹비난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12 17:37:17

[프라임경제] 정부가 1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93년 사업추진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무려 24년이나 지속됐던 해묵은 갈등이 봉합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한국당)만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제주도당은 중앙당과 정반대로 환영 논평을 배포해 내부적인 입장정리조차 안 된 게 아니냐는 뒷말이 일었다.

지난해 3월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34억 원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 뉴스1

여당은 정부의 갈등해결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사법부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 출신의 여당의원들도 나섰다. 이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소송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문제의 구상권 청구는)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불과한 것으로 갈등과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해결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국책사업을 방해한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원을 앞세워 꼼수를 부렸다고 맞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구상권 포기 계획에 대해 지난 국감 때부터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나서 소 취하를 강제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꼼수를 취했다"며 "불법시위에 법원이 스스로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큰 소리를 냈다.

이어 "담당 판사가 어떤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정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제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배임죄를 면하기 위해 꼼수를 쓴 정부나, 면죄부를 준 법원이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기는 마찬가지"라고 말을 보탰다.

정태옥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에서 "사회적 갈등치유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갈등치유는 폭력시위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재발하지 않는 것인데 또 한 번 매우 잘못된 선례와 교훈을 남기게 됐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또 "좌파가 아무리 폭력을 행사해도 대한민국은 괜찮다는 교훈을 주고도 갈등이 줄어들고 화합과 국가발전이 이뤄질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이번 일이 초래할 더 큰 혼란과 더 많을 갈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같은 보수성향의 바른정당과 지난 대선에서 구상권 철회 공약을 내세웠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1년여 만에 소송을 둘러싼 첨예했던 갈등과 반목의 종지부를 찍고, 갈등치유와 도민통합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2공항 건설, 제주 4·3사건 완전해결 등 제주사회에 산적한 갈등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지역사회 책무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뒤늦은 결정이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결정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민과 시민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지난 정권 차원의 보복성 소송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및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앞서 해군은 반대집회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275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작년 3월 시위참가자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1993년 12월 국방부가 신규 건설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995년 '1997~2001 국방부중기계획'에 포함된 이후 24년째 사실상 표류해왔다. 특히 환경보호와 개발, 주민의사와 공무집행 및 국가의 외교안보전략 등 복잡한 가치관이 상충하면서 이념적 색깔론 등 진영논리에 휩쓸려 본질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