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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항만 부산항 '해피아 인사청탁' 논란

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전 사무국장 부당해고 주장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7.12.13 10:13:40

[프라임경제] 국내 제1항만인 부산항에서 '해피아(해양수산부 + 마피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다.

예선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부두시설까지 끌거나 또는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규모는 작지만 항만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이다. 예선업 사업자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중앙 및 주요 항만이 있는 7개 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국내 제1항만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 부산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지부)에서 지난 7월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문모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씨는 지난 2014년부터 부산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7월11일 부산지부의 월례 대표자회의에서 조모 지부장이 문씨의 해임을 건의했고, 대표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해고가 결정됐다. 이후 문씨가 해고됐으며, 8월 초 워크넷을 통해 후임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고 장모씨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보면 문제 없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후임이 내정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문씨 측 주장이다. 문씨 본인의 해임을 결의하기 전인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해고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실제 해고 결의가 있었던 대표자회의 전인 7월6일로, 당시 조 지부장이 자신에게 명확한 해고 사유도 없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지방청)에서 후임자가 근무할 예정이니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같은달 11일 '명확한 해고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회의를 통해 절차가 강행됐으며, 이에 대해 문씨가 반발하고 나서자 26일에서야 뒤늦게 해고 사유가 적힌 서면 해고 통보가 도착했다는 것. 그 다음달 부산지부가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임했지만, 이는 위장으로 짜여진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문씨의 해임 건의 당시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문 전 사무국장이 일적인 면에서 완벽했고 해임을 시킬 이유가 없는데 징계도 아니고 굳이 변경채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표결에서 해임 결정이 났다"며 "회의 당시 청(부산지방청)에서 추천을 받아 내려올만한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문씨의 주장대로 새로 채용된 장 사무국장은 지난 9월까지 해수부 부산지방청에서 근무한 해수부 출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산지부의 설명은 다르다. 문씨가 해고된 것은 정년을 넘겼기 때문이며, 장 사무국장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인물이라는 것.

부산지부는 정작 해수부에 의한 인사청탁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문씨 본인도 해수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씨는 이런 해명에 대해 오히려 본인이 해수부에서 근무했던 인물인 만큼 더욱 문제가 크다고 주장한다.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지방청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미운털이 박혀 윗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인사청탁이 일어났다는 것.

예선업협동조합 중앙 및 지부 해수부 공무원 출신 임직원 재취업 현황. ⓒ 프라임경제

실제로 예선업협동조합은 해수부 출신 임직원들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유난히 많다. 중앙 조합의 상임 전무이사는 지난 2008년부터 해수부 국장 및 지방청장급 인사들이 연달아 취업하고 있는가 하면, 지부 사무국장은 각 지방청의 과장 또는 주무관급 인사들이다. 부산지부 역시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했던 7명의 사무국장 중 6명이 해수부 공무원 출신이다.

문씨는 고용노동부에 복직 및 정산 등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 지부장 등을 검찰 고소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문씨는 "단순히 부당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수부 내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인사청탁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부산지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문 전 사무국장이 정년이 이미 지났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지금에라도 촉탁계약(직고용 계약직)을 맺자고 제안했으나 장기 계약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문씨 측이 먼저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을 거부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적법한 해고 절차를 밟은 것뿐이다"라며 "문씨가 그만두기 전 앙심을 품고 업무용 파일을 훼손하는가 하면 그만둔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어 지부 측에서도 피해가 커 형사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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