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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1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12.13 15:37:18

[프라임경제] #.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당시 집주인이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자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들을 위한 금융 팁을 알아볼텐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한데요. 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은행이 전세계약 만기연장 여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 받는 만큼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청하죠.

이에 전세자금대출자는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둬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한 자,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인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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