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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부신고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 tms3771@naver.com | 2017.12.14 09:14:34
[프라임경제] 며칠 전 정부가 채용비리 실상규명을 위한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미 감사를 받은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다.

이들은 지난 11월말 마무리 됐는데, 앞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및 271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는 1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계획이다. 

점검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는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과 같이 채용비리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혐의가 높은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부처와 권익위에 설치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12월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잇따라 불거지면서 청탁과 특혜 취업에 대한 불공정성,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언론에서 보도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관련된다는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조소와 비난이 잇따른 것이다. 불신이 높아지면 동반의식이 약해지고 대립과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활력과 사회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다. 개천에서 용 나기는 틀렸다는 푸념과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조사는 20대 10명 중 8명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나 목표가 되는 사회 공정성, 신뢰성을 더욱 훼손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인사비리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실태조사, 특별대책 본부 및 채용비리 신고센터, 관련 법령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 채용비리가 근절되기는 어렵다. 

권익위의 지적과 같이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채용비리와 같은 부정행위는 그 특성인 은밀함과 폐쇄성, 지능화와 수법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이를 조직외부에서 적발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고 상명하복과 집단적인 심리가 작용하면 비리행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악습은 빠른 속도로 누적되기 쉬우며 여기에 상하 동료관련자나 감독담당자들의 윤리적 위선행위에서 발생하는 그들만의 협력이익까지 겹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윤리나 사회적 가치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조직 운영과정에서 비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조직원의 내부신고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내부신고는 부정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활동이자 적발활동이다. 아울러 비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사전에 개선하는 혁신활동이기도 하다. 창고 속의 썩은 사과는 빨리 발견해 들어내야 한다. 

채용비리가 반드시 발각된다는 확신, 윤리적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신고가 활발해 진다면 신고자들은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 올바른 조직 나아가 공정사회,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견고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윤리 선진국에서는 부정비리행위를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신고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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