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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노후자산' 퇴직연금, 기억해야 할 핵심기능 5가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12.18 17:04:26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수명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100세시대 연구소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수명은 기대수명 83.1세보다 10년가량 짧은 74.6세로 조사됐는데요.

행복수명이 짧다는 건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해 생존기간 중 행복수명을 초과하는 기간 중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수명은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고령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경제수명을 늘리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노후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지 못하고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써버리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핵심기능 5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교연금'으로 소득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차이가 있는데요. 직장인의 체감하는 퇴직연령이 50대 초반에 불과한 만큼 소득공백기는 10년에서 1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50대 초반이면 퇴직 후 주요 소득이 줄어들 경우 가계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득공백기나 소득감소 대비 목적으로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어려운 만큼 퇴직연금을 '보충연금'으로 이용해 국민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자료에 따르면 월 218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은 금물인데요.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만큼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퇴직연금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아껴 연금소득 자체를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하면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세금지출 시기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30%가 할인된 연금소득세로 적용해주는 만큼 직접적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정작 퇴직연금 계약 중 연금수령은 계좌기준으로 1.6%에 불과한데요.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퇴직연금은 '보장연금'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은 86.7%에 이르지만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3% 뿐이었는데요. 가입을 했다고해도 상당수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비율이 너무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반면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퇴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증가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연금의 적립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의 경우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관리비용과 근로자 교육비용 등 운영비용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자산을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노후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대의 원리금보장 상품만으로는 연금자산을 늘려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NH투자증권은 DC형 원리금보장 상품의 금리도 거의 시중금리 수준으로 내려온 만큼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자산운용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도입목적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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