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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아내는 웃을까? 찬반의견 '충돌'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1 12:27:31

남성 출산휴가…정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의결
李총리 "여성 역량 발휘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어렵다"

남성 출산휴가이미지. ⓒ 사진 = 여성가족부

[프라임경제] 남성 출산휴가 기간이 조절돼 화제다. 향후 5년간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

또 기업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이후 '남성 출산휴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 역시 뜨겁다.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도 나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의 4대 목표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 등이다.

먼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고용·사회참여에서 평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 기업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군과 경찰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선발 과정을 개선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 관리직과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공개한다.

여기에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양육하지 않는 쪽의 부모가 양육비를 내도록 소득·재산 조회 절차도 개선한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 기간에는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성범죄와 스토킹 등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부·처·청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또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성(性)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를 적용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건강영향 조사를 벌인다.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에는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중매체 성차별적 표현 개선 등의 정책과제 등이 다수 반영됐다. 이외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도 포함됐다.

이날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이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제가 보기에 남성의 역량 발휘는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이 왔다. 오히려 지나치게 쥐어짜는 감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나라같이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된 나라로서는 가장 실현가능성 높은 출구가 여성 역량의 활용"이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양성평등의 조기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남성 출산휴가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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